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된 비용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과거와는 다르게 일부 출국자에게 납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많은 여행객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아,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서비스를 공식 운영 중입니다. 본 제도는 출국 시 이미 납부된 금액 중 변경된 법령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된 경우 직접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무엇인지,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는 공항 이용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만 원이 부과되며,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환급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 환급은 자동이 아닌,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환급 포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자와 금액
출국자 연령환급 금액비교
2세 ~ 12세 | 10,000원 | 전액 환급 |
12세 이상 | 3,000원 | 부분 환급 |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도 환급 대상이나,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1. 환급 포털 접속
- 공식 웹사이트: https://tour-refund.kr
- 인천공항 홈페이지 팝업 또는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2. 신청 절차
3. 입력 정보 예시
밑에 정보만 작성하면 끝입니다!
- 성(Surname):
- 이름(Given Name):
- 은행:
- 계좌번호:
4. 신청 이후 상태 확인
- 신청일시: 2025년 7월 23일 오후 2시 46분
- 접수 후 심사 단계로 자동 전환되며, SMS로 심사 결과 안내
- 심사 통과 시 계좌로 환급금 입금
- 8월 이후부터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환급은 자동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항공권 환불 등으로 이중 납부된 경우도 환급 가능합니다.
✔️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명의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6월 30일까지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 반드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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